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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개

행복한 엄마 되는 첫걸음! 금빛산부인과

공지사항

병원 신분증 본인 확인 강화 실시에 따른 의무화안내

관리자 2024-05-03 조회수 105


안녕하세요 금빛여성의원 입니다.


오는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조 4항 신설)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가더욱 강화되며 

건강보험의 부정 수급 예방과 안전한 의료 이용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실때는 신분증을 필수적으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안내되는 내용 숙지하시어 이용에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시행일 : 2024년 5월 20일부터 ~

* 본인확인 절차 방법 : 진료 접수시 신분증 제시

*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

-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 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건강보험증, QR인증 포함)

- 사본, 사진 불가**


* 실물을 통한 본인확인 예외 대상:

- 만 19세 미만

- 6개월 이내 본인여부를 확인한 병의원을 방문한 적 있는 재진 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재를 지급 받는 사람

- 진료의뢰, 회송환자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1호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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